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산재 임의가입 3개월 된 창호업 사업주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 가입 전부터 생긴 퇴행성으로 보고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24호2013. 07.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좌측 회전근개 파열 · 어깨 · 목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자는 가입 이후의 업무로 생긴 상병인지가 따로 따져졌고, 가입 기간이 짧으면 퇴행성 상병은 인정되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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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창호 제조업자가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와 함께 넘어져 왼쪽 회전근개 파열 · 목 염좌가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06년부터 혼자 섀시를 주문 생산하는 창호 업체를 운영했고, 2012년 4월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 22012년 6월 공사 현장에서 파이프와 함께 왼쪽으로 넘어졌다고 했지만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진통제 · 파스로 지내다 10월 · 11월에 진료를 받아 왼쪽 회전근개(극상건 · 견갑하건) 파열, 어깨 · 목 염좌를 진단받았다.
- 32011년부터 재해 직후까지 어깨 염좌 · 회전근개 손상 ·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꾸준히 진료받았고, 2011년에 오른쪽 어깨 수술을 두 번 받았다.
- 4공단은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왼팔 부담도 뚜렷하지 않다는 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2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산업의학 소견은 양손 작업과 팔 들기, 중량물로 어깨 부담이 높다고 했지만, 판정위원회는 오른손잡이로 주로 오른손을 쓴다는 점을 들어 관련성을 부정했다.
- 2심사 단계 자문의는 주변 뼈 구조의 퇴행성 변화가 함께 있는 퇴행성 회전근개 병변이고, 염좌는 재해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진단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3위원회는 MRI상 사고성 급성 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는 수년에 걸쳐 생기는 것이라 임의가입 3개월 만에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좌측 회전근개 파열 · 어깨 · 목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뒤 몇 달이 지나서야 진료를 받은 점이 염좌와 사고의 연결을 어렵게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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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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