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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유류 용기 폭발 화상 60% — 목 흉터 절반을 얼굴로 쳐 7급 달라는 주장, 재심사 기각(조정 8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476호2013. 08.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8급 유지

실무 포인트흉터가 여러 부위에 걸쳐도 넓게 남은 부위를 기준으로 평가했고, 작은 부위로 면적을 옮겨 등급을 올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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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얼굴과 목에 걸친 흉터에서 목 흉터 면적의 절반을 얼굴 흉터로 보아 계산하면 외모 7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09년 11월 공사 현장에서 회수한 혼유 휘발유 보관 용기가 폭발해 옷에 불이 붙었다.
  • 2화염화상 60%, 오른쪽 눈 맥락망막병증, 접촉피부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승인받아 2013년 1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얼굴은 피부 변색, 목 흉터는 넓은 면 모양 흉터, 팔다리 노출면 50% 이상, 노출면 외 31%라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목 흉터 9급과 노출면 외 12급을 조정해 2013년 2월 8급을 정했다.
  • 4심사에서도 7급 기준에 못 미친다며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흉터가 머리 · 얼굴 · 목 중 두 곳 이상에 걸치면 목 흉터의 절반을 얼굴 흉터로 보거나 얼굴 흉터의 2배를 목 흉터로 볼 수 있게 한다. 얼굴에 100㎠ 이상 면 모양 흉터가 있으면 7급, 목에 100㎠ 이상이면 9급이다.
  • 2위원회는 이 규정이 한 흉터를 부위별로 쪼개 기준에 못 미치는 불이익을 막으려고, 높은 등급 부위에 나머지 면적을 더하게 한 것이라고 봤다.
  • 3특진상 얼굴 흉터는 18㎠에 불과하고 사진상 주로 아래턱 근처라 7급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목 9급과 노출면 외 12급을 조정한 8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8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면적 합산 규정을 어느 방향으로 적용하느냐가 쟁점이었고, 위원회는 규정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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