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시멘트 포대 나르다 주저앉은 뒤 제1요추 압박골절 — 묵은 골절이라던 불승인을 영상 · 진료기록으로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576호2013. 08. 0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제1요추 압박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사고 뒤 며칠 더 일했고 자문의들이 진구성이라 했어도, 영상의 급성 소견과 초기 진료기록의 경위가 맞아떨어지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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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설비 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옮기다 포대와 함께 주저앉은 근로자가 제1요추 압박골절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충격이 약하고 사고 뒤에도 일했으며 묵은(진구성) 골절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12년 8월 기계설비 업체에 들어가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
- 22012년 9월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중심을 잃고 포대와 함께 주저앉았고, 사흘 더 일한 뒤 한의원 · 병원을 거쳐 제1요추 압박골절로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 3사업주는 허리 삐끗한 정도로 보고 치료비 · 휴업 보전 명목으로 132만 원을 줬지만 압박골절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요양 신청서 날인을 거부했다.
- 4공단은 재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구성 골절이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2012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는 MRI상 압박이 50% 이상인 급성 압박골절이며 다른 병원 검사도 같았다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 두 명과 본부 자문의는 MRI 신호와 뼈 스캔으로 보아 묵은 골절이라고 봤다.
- 2위원회는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해 외상에 따른 급성 소견으로 판단했다.
- 3사고 직후 한의원 · 병원 기록에 물건을 들다 다쳤다거나 미끄러진 뒤에도 일했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적혀 있고 심리회의 진술도 이에 맞는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제1요추 압박골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직후 다닌 의료기관의 첫 진료기록에 적힌 경위가 영상 판독과 함께 결론을 뒷받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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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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