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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지게차에 부딪혀 얼굴뼈 골절 · 치아 손상 · PTSD — 정신장해 9급 주장 안 받아들여져 조정 11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14호2013. 07.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노무 제한 소견을 냈어도, 인지기능 검사가 정상이고 운동장해가 없으면 신경 · 정신 장해는 14급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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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치아 보철 11급과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우울증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다며 정신장해 9급을 인정해 조정 등급을 올려 달라는 주장이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중장비 업체 노무직으로, 2011년 12월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졌다.
  • 2두개골 · 얼굴뼈 · 턱뼈 여러 곳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치아 다수 탈구 · 파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승인받아 2012년 10월 요양을 마쳤다.
  • 3주치의는 기억력 저하 · 수면장애 · 공포감이 있고 중등도 이상 우울 증상이 확인돼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다고 봤다.
  • 4공단은 신경 · 정신 14급과 치아 10개 이상 보철 11급을 조정해 2012년 11월 11급을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증상 등으로 취업 가능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면 9급, 두통 · 현기증 같은 자각 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정도면 14급으로 본다.
  • 2심리검사에서 지능지수는 96으로 1차 검사(95)와 비슷했고 우울감만 크게 늘었다. 자문의는 뇌 CT에서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인지기능 저하와 뚜렷한 운동마비가 없어 국부 신경증상 14급에 해당하고, 치과 11급과 조정하면 11급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조정 11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리적 증상은 인정됐지만, 노무 제한(9급)으로 보려면 인지 저하 · 운동마비 같은 객관 소견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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