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뒤 뇌손상 · 기질성 정신장애 — 위원회 특별진찰로 공단 9급을 7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27호2013. 10.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장해 7급 4호 결정
실무 포인트심리검사 수치의 신뢰성이 다퉈진 사건에서, 재심사 단계의 입원 특별진찰 결과가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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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머리를 다친 뒤 인지 저하 · 충동성 등이 남은 근로자를 공단은 증상을 과장한다는 소견과 함께 9급으로 봤고, 근로자는 더 높은 등급과 재특진을 요구했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근로자로, 2011년 4월 회사 안에서 다쳐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뇌손상, 기질성 정신장애(F06.9) 등을 승인받고 2012년 9월 요양을 마쳤다.
- 22011년 심리검사에서는 지능지수 84였으나 2012년 대학병원 검사에서는 69로 떨어졌고, MRI에서 전두엽 뇌연화증이 확인됐다.
- 3공단 자문의는 면담에서 증상을 나쁘게 보이려는 경향이 보인다고 했고, 공단은 노무가 상당히 제한된 9급 15호로 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 측은 자문의사회의가 요청한 특진 결과를 기존 자문의가 다시 판단한 절차가 부당하다며 재특진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중등도의 신경 · 정신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으면 7급, 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았으나 취업 가능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면 9급으로 본다.
- 2위원회는 2013년 7월 심리회의에서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특별진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원 평가를 의뢰했다. 지능은 평균 범위였지만 주의 조절 · 전환 능력과 전두엽 실행기능이 손상 범위였고, 위생 · 투약 · 돈 관리는 스스로 하지 않아 보호자 도움을 받는 상태였다.
- 3특진 병원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7급 4호 정도로 봤고, 위원회도 이를 종합해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9급 15호) 취소 · 장해 7급 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단계에서는 증상 과장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위원회는 입원 관찰을 포함한 새 특별진찰 결과를 받아들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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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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