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아버지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 · 대퇴골 골절 — 당시 기준상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아니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34호2013. 08.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길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당시 기준으로는 출근길 사고라도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면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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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펜스 설치공이 아버지 소유 차량으로 동료들과 출근하다 버스와 부딪쳐 대퇴골 · 견갑골 골절을 입었고, 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12년 1월부터 재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 펜스를 설치했다.
- 2인부들을 모아 일을 받는 반장 역할을 했고, 아버지 소유 승합차에 아버지 · 동료들과 함께 타고 출퇴근했다.
- 32012년 2월 아침 출근길에 신호를 어기고 차로에 들어가다 관광버스와 부딪쳐 왼쪽 대퇴골 간부 골절 · 견갑골 견봉 골절을 입었다.
- 4공단은 개인 차량이고 주유비 · 교통비 지원도 없었다며 2012년 11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청구인은 일당 13만 원 가운데 3만 원이 연료비 · 식대 지원이었다는 업체 확인서를 냈지만, 업체는 보험사 제출용이라는 부탁에 사실 확인 없이 날인했을 뿐이라고 했다.
- 2당시 시행령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그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 쪽에 전속되지 않아야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했다.
- 3위원회는 유류비 지원이 있었다고 쳐도 차량은 개인 소유로 사업주가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 권한도 청구인 쪽에 있었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출근길 교통사고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출퇴근 재해 규정은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어, 이 결정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 · 퇴근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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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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