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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천막 원단 메다 넘어진 뒤 허리 디스크(L5-S1) — 9년 전 MRI와 차이 없고 근무 3개월이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768호2013. 08.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과거 같은 부위 MRI가 남아 있으면 비교 판독이 결정적이었고, 악화 소견이 없으면 넘어진 사고가 있었어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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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천막 원단을 어깨에 메고 일어서다 넘어진 납품 기사가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과 요추 염좌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이고 근무 기간도 짧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13년 1월 천막 원단 도소매 업체에 입사해 원단을 차에 싣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했다.
  • 22013년 4월 원단을 어깨에 메고 들어 올리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졌고, 일어서다 허리 통증이 생겨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염좌를 진단받았다.
  • 32004년에도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요양을 받고 수술한 이력이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는 2013년 MRI가 2004 · 2005년 MRI와 거의 같아 악화 소견이 없고, 염좌도 인대 · 근육 이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2공단 자문의는 염좌는 인정할 만하지만 탈출증은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 중 나빠진 것이라고 했다.
  • 3위원회는 급성 외상 소견 없이 퇴행성 병변만 보이고 근무 기간이 짧으며 작업 영상에서 상병을 일으킬 만한 과도한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염좌까지 함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 요추 염좌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자문의가 염좌는 타당하다고 했지만, 판정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는 영상상 염좌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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