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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조선소 대차에 다리 협착 — 반대쪽 다리 신경마비 12급 더해 5급 달라는 주장, 재심사 기각(6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52호2013. 08.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6급 유지

실무 포인트근전도 결과만으로는 부족했고, 왼쪽 다리가 골절 없이 근육 · 피부 손상에 그쳤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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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른쪽 다리 관절 장해로 준용 6급을 받은 근로자가, 왼쪽 허벅지 신경 완전마비로 심한 신경증상(12급)이 남았다며 조정 5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조선소 용접공으로, 2011년 11월 선박 배관 구멍에 다리를 내리고 용접하다 레일 위 대차가 그를 보지 못하고 이동해 다리가 끼었다.
  • 2오른쪽 넙다리뼈 개방성 골절 · 만성 골수염, 골반 골절, 요도 손상, 왼쪽 허벅지 근육 손상을 승인받아 여러 차례 수술 뒤 2013년 2월 요양을 마쳤다.
  • 3공단은 오른쪽 엉덩 · 무릎 · 발목 관절 운동 제한과 엄지발가락 장해, 오른쪽 완고한 통증을 들어 2013년 2월 준용 6급을 정했다. 심사에서는 왼쪽 다리를 국소 통증 14급으로 보아 기각했다.
  • 4근로자는 2013년 6월 근전도에서도 왼쪽 대퇴신경 완전마비가 계속되고 근력이 정상의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늘 통증이 있는 정도면 14급으로 보고, 시행규칙 제46조는 같은 다리의 관절 장해들을 묶어 준용 등급을 정하게 한다.
  • 2원처분 · 심사 단계 자문의는 완고한 통증을 오른쪽 다리에만 인정하고, 왼쪽은 골절 없이 근육 손상과 피부 · 연부조직 결손으로 피부이식만 한 상태라 국소 통증이 남은 정도라고 봤다.
  • 3위원회는 근전도 결과에 왼쪽 이상이 나타나지만, 상병 상태와 재해 경위를 보면 자문의 의견이 타당하다며 6급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준용 6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같은 근전도 자료를 두고도 위원회는 손상의 실제 범위(골절 여부 · 수술 내용)를 함께 따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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