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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베어링 교체 중 검지 압착 골절 — 통증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끝관절 강직 13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77호2013. 08.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장해 13급 결정

실무 포인트서류상 측정값(끝관절 굴곡 45도)과 달리, 직접 확인한 완전 강직이 결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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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검지 관절 운동범위가 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며 통증만 14급으로 인정했고, 근로자는 끝관절이 굳었다며 13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금속 가공 업체 근로자로, 2012년 11월 성형기계 베어링을 교체하다 왼손 검지가 끼어 가운데마디뼈 개방성 골절을 입었다.
  • 2핀 고정술을 받고 2013년 3월까지 요양했다.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는 검지 끝관절이 굽힘 45도 · 폄 -15도로 움직인다고 쟀다.
  • 3공단은 운동범위는 기준 미달이고 단순 통증만 남았다며 2013년 4월 14급 10호를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끝관절이 50도 굽은 채 굳었고 골절부가 어긋나 붙었다는 감정을 받아 13급 8호를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손가락 끝관절이 완전히 굳거나 운동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면 그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검지 끝관절이 그렇게 되면 13급 8호다.
  • 2시행규칙은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면 그중 높은 등급으로 정하도록 한다.
  • 3위원회는 심리회의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검지 끝관절이 완전 강직 상태이고 통증도 남아 있어, 높은 쪽인 13급 8호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장해 13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 단계의 주치의 · 자문의 측정이 일치했는데도, 위원회가 직접 본 상태가 달라 결론이 바뀌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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