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조적공 추락 뒤 1년 반 만에 신청한 우울증 — 외상 경미 ·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93호2013. 09.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뒤 정신질환을 주장해도 사고 당시 기록 · 외상 정도가 약하고 진료기록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적혀 있으면 연결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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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건설 현장에서 발판 합판이 부러져 떨어진 조적공이 그 사고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며 1년 반 뒤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지속되는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요인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일용 조적공으로 약 7년간 벽돌 쌓기 작업을 했다.
- 22011년 8월 재활용 합판을 발판 삼아 2층 높이에서 일하다 합판이 부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으나 산재 처리 없이 사업주와 합의했고, 당시 진료는 둔부 염좌 · 목 통증 정도였다.
- 3한 달여 뒤부터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았는데, 첫 진료 기록에는 사업상 금전 손해 뒤 이어진 과음과 알코올 문제가 입원 사유로 적혀 있었다.
- 42013년 2월 우울증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정형외과 자문의는 사고 당일 X-ray에서 어깨 · 목 · 허리 · 무릎 모두 퇴행성 변화만 보인다고 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는 초진 기록상 금전 문제가 계기라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어렵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 상황을 확정하기 어렵고, 당시 병변도 사고성 재해와 의학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3일시적인 외상성 스트레스를 넘어서 지속되는 우울증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상 재해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고 직후 산재 신청 없이 합의로 끝낸 사정이 뒤늦은 질병 신청에서 사고 경위 입증을 어렵게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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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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