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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타일 박스 들다 다친 허리 염좌 뒤 추가상병(L4-5 디스크 파열) — 영상상 퇴행성 변화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003호2013.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요추 4-5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해 전 허리 진료 기록이 없고 주치의 여럿이 급성이라고 했어도, 위원회는 영상의 퇴행성 소견을 더 무겁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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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타일 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다쳐 요추 염좌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추 4-5번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소견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건축 현장 관리자로, 2012년 12월 타일 박스를 반출하는 일을 돕다 허리를 다쳐 구급차로 이송됐다.
  • 2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요양 승인을 받아 신경 중재 시술을 받던 중, 2013년 1월 요추 4-5번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 3건강보험 기록상 재해 전 허리 진료는 없었고, 예전 두 차례 MRI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는 진단서가 제출됐다.
  • 4공단은 의학 자문을 거쳐 2013년 1월 추가상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주치의들은 수핵 변성은 심하지 않고 탈출만 두드러져 무거운 물건을 들다 생긴 급성 극외측 탈출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 2공단 자문의와 심사 단계 자문의는 재해 당일 MRI에서 이미 퇴행성 변성과 추간공 협착이 확인돼 외상성 섬유륜 파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위원회도 좌측으로 수핵이 돌출된 모습은 있으나 주변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면 이번 작업으로 급성 파열됐을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요추 4-5번 추간판 외상성 파열)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미 승인된 상병(염좌)과 별개로, 추가상병은 같은 재해로 생겼거나 그 재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따로 인정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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