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B형 간염이 있던 자동차 정비공의 간세포암 — 과로 · 스트레스 원인 근거 없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183호2013. 10.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세포암 · 척추 전이 골절 등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입사 전부터 있던 B형 간염이 확인된 간암에서는 과로 · 스트레스나 약 복용 주장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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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정비공이 과중한 업무와 상사 질책에 따른 스트레스, 대상포진 약 복용으로 간이 상해 간세포암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 자동차 정비공(주임)으로 약 6년간 비사고 차량 수리와 긴급출동을 맡았다.
- 22012년 2월 말부터 오른쪽 어깨와 옆구리 통증이 심해 검사한 결과 간세포암이 확인됐고, 절제술 뒤 뼈로 전이돼 척추 골절과 척수 압박으로 두 다리가 마비됐다.
- 31990년대에 급성 B형 간염을 진단받아 만성 B형 간염 상태였고, 건강검진에서도 간 기능 관리 소견이 이어졌다.
- 4공단은 간암이 기존 B형 간염의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것이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6월 간세포암 등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재해조사상 평일 연장근무는 1시간 안쪽이었고, 긴급출동은 1년에 19번(월 1.6회 꼴)이었으며 작업 실적상 업무량이 동료보다 뚜렷이 많았다는 근거도 없었다.
- 2공단 자문의는 간암의 원인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공단 본부도 정비 업무에서 간염을 악화시킬 유해물질 노출은 매우 적다고 회신했다.
- 3위원회는 과로 ·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 약이 간을 상하게 했다는 주장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세포암 · 척추 전이 골절 등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는 과로로 간 기능이 나빠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위원회는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를 더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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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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