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주유소에서 준 저녁을 먹고 생긴 위장염 — 원인균 확인 안 되고 잦은 장염 이력으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313호2013. 10.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위장염 · 대장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장 식사 뒤 탈이 났다는 시간 순서만으로는 부족했고, 원인균 같은 객관적 연결 고리와 과거 진료 이력이 판단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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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 주유원이 사업장에서 마련한 저녁 반찬을 먹은 뒤 위장염 · 대장염으로 입원해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개인 질환으로 보고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주유원으로,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자 야간 근무를 했고 저녁은 사업장이 비용을 대는 반찬 배달로 해결했다.
- 22013년 3월 근무 중 저녁을 먹은 뒤 속이 불편했고 밤새 복통 · 발열이 이어져 다음 날 응급실을 거쳐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입원했다.
- 3그날 저녁 반찬을 먹은 사람은 청구인 혼자였고, 사업장은 오래 같은 반찬 가게를 이용했지만 탈이 난 적은 없었다고 했다.
- 4공단은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고 집단 발병도 없었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공단 자문의와 심사 단계 자문의는 장염인 것은 맞지만 직전에 먹은 식사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2위원회는 배양 검사에서 원인균이 동정되지 않아 발병 전 식사와의 관련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 3건강보험 기록상 최근 2년 동안 위염 · 장염 · 장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점을 더해, 업무보다는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위장염 · 대장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장 제공 음식이 원인이라고 다투려면 같은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의 발병, 검사상 원인균 같은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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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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