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환경미화원이 휴게시간에 오토바이로 집에 밥 먹으러 가다 교통사고 — 조장 권유일 뿐 지배 · 관리 밖,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627호2013. 11.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다리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휴게시간 중 사고는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의 행위였는지가 기준이었고, 상급자의 권유만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새벽 청소를 마치고 후생관에 밥이 모자라자 오토바이로 집에 아침을 먹으러 가다 차와 부딪혀 다리 골절을 입었고, 조장 지시로 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환경미화원(일용 · 계약직)으로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고, 아침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 2구청은 식대를 월 16만 원씩 주고 휴식용 후생관과 주방기구를 마련해 줬으며, 미화원들은 돈을 걷어 그곳에서 직접 밥을 해 먹었다.
- 32013년 3월 월요일 쓰레기가 많아 늦게 들어오자 밥이 모자라 조장이 집에서 먹고 오라고 했고, 청구인은 자기 오토바이로 집에 가다 교차로에서 차와 부딪혀 경골 상 · 하단과 안쪽 복사뼈가 부러졌다.
- 4공단은 2013년 4월 개인 용무 중 사고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는 법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 2식대를 따로 받고 평소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후생관에서 먹어 왔으며, 그날은 밥이 부족해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3조장의 말은 강제가 아닌 권유에 불과하고 식사 장소는 휴게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다며,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다리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주가 식사 장소를 정해 주거나 이동 수단을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 아래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결론을 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