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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환경미화원이 휴게시간에 오토바이로 집에 밥 먹으러 가다 교통사고 — 조장 권유일 뿐 지배 · 관리 밖,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627호2013. 11.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다리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휴게시간 중 사고는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의 행위였는지가 기준이었고, 상급자의 권유만으로는 그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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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새벽 청소를 마치고 후생관에 밥이 모자라자 오토바이로 집에 아침을 먹으러 가다 차와 부딪혀 다리 골절을 입었고, 조장 지시로 간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환경미화원(일용 · 계약직)으로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했고, 아침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 2구청은 식대를 월 16만 원씩 주고 휴식용 후생관과 주방기구를 마련해 줬으며, 미화원들은 돈을 걷어 그곳에서 직접 밥을 해 먹었다.
  • 32013년 3월 월요일 쓰레기가 많아 늦게 들어오자 밥이 모자라 조장이 집에서 먹고 오라고 했고, 청구인은 자기 오토바이로 집에 가다 교차로에서 차와 부딪혀 경골 상 · 하단과 안쪽 복사뼈가 부러졌다.
  • 4공단은 2013년 4월 개인 용무 중 사고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는 법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
  • 2식대를 따로 받고 평소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후생관에서 먹어 왔으며, 그날은 밥이 부족해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3조장의 말은 강제가 아닌 권유에 불과하고 식사 장소는 휴게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다며,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다리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주가 식사 장소를 정해 주거나 이동 수단을 제공했는지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 아래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동했다는 점이 결론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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