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현장 도착 뒤 작업 전 바깥 식당 가다 넘어져 손목 골절 — 사업주 지배 · 관리 밖 사고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29호2014. 03.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근로자성을 따로 따지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 현장 밖에서 식사하러 가던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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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면적당 단가로 바닥 공사를 맡기로 한 시공 기능공이 비 오는 날 아침 현장에 짐을 풀고 공사장 밖 식당으로 가다 미끄러져 손목뼈가 부러졌고,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 바닥재 시공 기능공으로, 아들과 일용직 두 명을 데리고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서 2013년 8월 아침 지하에 장비를 내려놓았다.
- 2작업반장과 면적당 단가로 일하기로 했다고 했고, 비가 많이 와 공사장 밖 근로자 식당으로 가다 미끄러져 왼쪽 손목 요골 하단이 부러졌다.
- 3공단은 2013년 9월 일할 의사가 없었고 고용한 인부에게 일당을 주고 남은 몫을 가져가는 구조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 4심사에서는 노무도급 형태의 근로자로는 볼 수 있으나 안전교육 등 작업 시작 전에 업무와 무관하게 식사하러 가다 다쳤다며 기각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작업반장 진술 등에서 면적당 단가를 정했다는 점이 공통으로 확인돼 구두 계약은 있었던 것으로 봤다.
- 2그러나 비 때문에 작업 여부가 불분명했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늦게 와 안전교육도 받지 않아 작업 개시일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3위원회는 작업 전에 업무와 무관하게 공사장 밖 식당 앞에서 다친 것이어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 생긴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손목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단(근로자 아님)과 심사 · 재심사(사고 경위가 업무 밖)는 결론은 같았지만 이유가 달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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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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