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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파견 청원경찰이 2차 회식 노래방 계단에서 발목 골절 — 사용사업장 지시 행사로 보고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334호2013. 08. 0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2차 회식이라도 참석 범위 · 비용 처리 · 파견 근로자의 지위를 함께 보면 사업주가 지시한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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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파견된 청원경찰이 근무지 인사이동 송별 · 환영 회식의 2차 자리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발목 골절을 입었고, 공단은 2차는 자율 참석 모임이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청원경찰로, 경비 업체에 소속돼 다른 회사 지점에 파견 근무했다.
  • 22012년 2월 근무 지점 팀장의 지시로 인사이동 송별 · 환영 회식에 참석했고, 밤 11시쯤 2차 장소인 노래방 계단을 내려오다 왼쪽 발목을 접질려 족관절 외과 골절 등으로 수술받았다.
  • 32차에는 직원 10명 가운데 몸이 좋지 않은 임신부 등 여직원 2명만 빠졌고, 비용은 1차와 같이 법인카드로 냈다.
  • 4공단은 2차는 희망자만 간 자율 모임이고 소속 회사의 지시 · 승인도 없었다며 2012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파견 회사이지만, 실제 근무지인 사용사업장의 지휘 · 명령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 22차 참석이 강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사용사업장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거의 전원이 참석했으며 비용 처리도 1차와 같았다고 짚었다.
  • 3이를 종합해 실질적 사업주인 사용사업장의 지배관리 아래 그 지시로 참여한 행사 중 재해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회식(행사)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파견 근로자의 회식 사고에서는 소속 회사의 의견보다 실제 일하는 사업장이 회식을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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