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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튕긴 시트파일에 맞은 경골 분쇄골절 — 1년 요양에 골유합 양호해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472호2013. 04.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11~12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보조기 없이는 걷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어도, 영상상 골유합 · 관절면이 양호하면 요양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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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튕긴 시트파일에 오른쪽 무릎을 맞아 다리뼈가 부러진 근로자가 통증 · 불안정을 이유로 통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2012년 10월 말로 치료를 끝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1년 10월 크레인으로 18m 시트파일을 들어 올리는 순간 아래쪽 시트파일이 튕겨 5m 떨어져 있던 그의 오른쪽 무릎을 쳤다.
  • 2오른쪽 경골 위쪽 분쇄골절 · 비골 위쪽 골절 · 허벅지 깊은 열상 등을 승인받아 정복술 · 내외고정술을 받고, 142일 입원 뒤 2012년 10월까지 통원했다.
  • 3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2012년 10월 말 종결을 정했고, 청구인이 11~12월 통원 진료계획을 내자 2012년 11월 불승인했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 4청구인은 무릎 인대 · 반월상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가 불승인돼 따로 다투고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 자문의는 무릎 관절면이 잘 유지되고 뼈도 잘 붙어 더 나아지기 어렵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수술 뒤 2012년 10월 말까지 약 1년 요양해 충분한 치료기간이 지났고, MRI상 골유합이 양호해 증상이 고정됐다고 봤다.
  • 3호소하는 증상은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료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2012년 11~12월 통원 진료계획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불승인된 추가상병을 따로 다투는 중이라는 사정은 승인 상병의 요양 연장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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