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자동차 프라이머 도포 20여 년 뒤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 관련 유해인자 없고 측정치 기준 미만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17호2013. 04.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화학물질을 다룬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그 상병과 의학적으로 연결된 유해인자에 실제로 의미 있게 노출됐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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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유리 접착용 프라이머 도포와 용제 세척을 오래 해 온 근로자가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88년부터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일했고, 1999년부터 2012년 초까지 앞 · 뒤 유리를 붙이기 전 차체에 프라이머를 붓으로 바르고 붓을 용제로 씻는 일을 했다. 주 · 야간 2교대였다.
- 22010년 3월 복통으로 검사를 시작해 2010년 12월 췌장 ·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았고, 2011년 1월 조직검사로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이 확진됐다.
- 32009년부터 알코올성 급성 췌장염 진료 이력이 세 차례 있었고, 2004년까지 하루 한 갑가량 흡연했다.
- 4공단은 역학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역학조사에서 해당 공정의 유기용제 측정치는 모두 기준 미만이었고, 췌장암 위험인자로 알려진 토륨이나 방사선은 쓰인 적이 없어 업무 관련성이 낮다고 봤다.
- 2주치의도 이 종양의 원인은 분명하지 않고 과로 · 스트레스나 유해물질과 연관된 보고는 없다고 회신했다.
- 3위원회는 유전 증후군과의 관련성 외에 알려진 위험인자가 없고, 알코올성 췌장염 병력과 음주 · 흡연력을 함께 보면 업무보다 개인 소인에 따른 질환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췌장 신경내분비종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직업성 암 사건은 역학조사의 노출 평가와 상병별 알려진 유해인자 목록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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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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