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70대 빌딩 경비원의 계단 닦기와 요추 전방전위증 · 추간판탈출증 — 퇴행성으로 보고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785호2013. 05.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전방전위증 ·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짧은 기간의 집중 작업을 주장해도, 영상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입사 전부터 허리 치료 이력이 있으면 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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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빌딩 경비원이 허리를 굽혀 계단과 신주를 집중적으로 닦은 뒤 요통이 생겼다며 요추 전방전위증 · 추간판탈출증 · 요추염좌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질환이고 허리 부담 작업이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2011년 12월부터 빌딩에서 숙식하며 경비와 계단 · 화장실 · 현관 청소를 했다.
- 22012년 2월 관리소장의 지시로 약품과 솔을 써 허리를 90도로 굽힌 채 98개 계단과 신주를 며칠간 닦은 뒤 허리 통증이 시작됐고, 5월에도 같은 작업을 다시 하다 물 양동이를 들며 허리를 삐끗했다고 주장했다.
- 3MRI에서 3번 요추 전방전위증과 3~4번 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됐다. 입사 전 여러 해 동안 요통 · 추간판 전위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13년 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근골격계 질병은 반복 동작 · 무리한 힘 · 부적절한 자세 등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기준을 적용했다.
- 2판정위원회는 영상 소견이 퇴행성 변화이고, 중량물 취급 빈도와 시간을 보면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3위원회도 영상에서 보이는 전방전위증 · 추간판탈출증이 퇴행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여 급격한 업무 부담 때문이라 보기 어렵고, 1년 남짓한 작업력과 평소 업무로는 상병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추 전방전위증 ·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구술심리에 나가 작업 자세와 도구를 직접 설명했지만, 영상 소견과 과거 진료 이력이 결론을 좌우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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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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