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후진하다 담벼락 충돌 뒤 발목 추가 상병 — 인대파열은 불인정, 활액막염은 인정해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983호2013. 05. 23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좌 족관절 활액막염은 추가 상병 인정, 좌 족관절 인대파열은 기각(심사 기각 → 재심사 일부 취소)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라도 상병마다 따로 판단했고, 수술에서 확인된 병변의 정도가 추가 상병 인정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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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차량 사고로 염좌 등 요양을 받던 관리직 근로자가 왼쪽 발목 인대파열과 활액막염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과 심사 단계는 둘 다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관리직으로, 2012년 4월 업무 중 차량을 후진하다 담벼락에 부딪쳤다. 잠시 의식을 잃었고, 차에서 내리다 왼쪽 발목이 꺾이며 넘어져 양쪽 무릎을 바닥에 찧었다고 했다.
- 2뇌진탕과 목 · 허리 · 왼쪽 발목 · 양쪽 무릎 염좌로 요양하던 중 통증이 넉 달 넘게 이어져 MRI를 찍었고, 2012년 10월 오른쪽 무릎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 왼쪽 발목 인대파열 · 왼쪽 발목 활액막염을 추가로 신청했다.
- 3공단은 2012년 11월 발목 두 상병을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됐다. 그 사이 공단은 오른쪽 무릎에 대해서는 외상성 활액막염을 별도 추가 상병으로 인정해, 재심사에서는 왼쪽 발목 두 상병만 다퉜다.
- 4관절내시경 수술에서 왼쪽 발목은 전거비인대 부분파열이 보였지만 봉합할 정도는 아니었고, 활액막 제거술이 시행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 자문의 한 명은 활액막염은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봤고, 다른 한 명은 인대의 만성 손상만 보일 뿐 파열 · 활액막 소견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 의견이 갈렸다.
- 2위원회는 영상자료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파열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대파열은 추가 상병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3반면 활액막염은 매우 심한 상태여서 제거 수술까지 받은 점을 보면 2012년 4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데 위원 의견이 모였다.
결론
일부 취소 — 좌 족관절 활액막염은 추가 상병 인정, 좌 족관절 인대파열은 기각(심사 기각 → 재심사 일부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추가 상병은 기존 재해로 이미 생긴 부상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그 부상 때문에 새 질병이 생긴 경우에 신청한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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