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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철골빔에 손가락 압착 골절 — 새끼손가락만 본 14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약지까지 넣어 11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104호2014. 06. 26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6호) 취소 · 장해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측정값이 엇갈린 손가락 운동범위를 위원회가 직접 재 보고 결론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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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셋째 · 넷째 · 다섯째 손가락 가운데마디 관절의 운동범위를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새끼손가락만 장해(14급)인지, 두 손가락 장해(11급)인지가 갈렸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13년 5월 용접 작업 중 철골빔에 왼손 손가락이 끼어 셋째 · 넷째 · 다섯째 손가락 첫마디뼈 개방성 골절과 둘째 손가락 가운데마디뼈 골절을 입었다.
  • 2핀 고정술을 받고 2013년 10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주치의는 셋째 · 넷째 · 다섯째 손가락 관절 운동범위를 65도 · 25도 · 25도로 쟀지만, 공단 자문의사회의는 65도 · 55도 · 40도로 보아 새끼손가락만 해당하는 14급 6호를 정했다.
  • 4심사청구는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손가락 가운데마디 관절(제1수지관절) 등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상 줄면 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으로 본다. 정상 운동범위는 각 100도다.
  • 2엄지 · 검지를 뺀 두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되면 11급, 새끼손가락 하나면 14급이다.
  • 3위원회가 직접 확인한 결과 셋째 손가락은 정상 범위였으나 넷째 · 다섯째 손가락은 운동범위가 절반에 못 미쳐, 두 손가락 장해로 11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4급 6호) 취소 · 장해 11급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는 서류만 보지 않고 재심사 단계에서 근로자의 장해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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