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뒤 흔들림 — 공단 부지급을 재심사위원회가 12급으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158호2014. 07. 0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스트레스 촬영에서 다친 쪽과 성한 쪽의 차이가 수치로 나온 점이 부지급을 뒤집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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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무릎 앞쪽 흔들림(전방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아 보조기가 필요 없다며 부지급했고, 근로자는 앞뒤 흔들림이 함께 남았다고 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현장 근로자로, 2012년 4월 작업 중 깊이 1m 웅덩이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 2왼쪽 비골 머리 골절과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보존 치료를 받고 2013년 2월 요양을 마쳤다.
- 3대학병원 스트레스 촬영에서 오른쪽 무릎이 왼쪽보다 앞으로 6.56mm, 뒤로 3.03mm 더 밀렸고, 주치의는 보조기를 늘 차야 한다는 소견을 냈다.
- 4공단은 자문의사회의가 전방 불안정성이 없다고 본 결과에 따라 2013년 9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다리 관절의 흔들림을 보조기가 늘 꼭 필요하면 8급, 늘 필요하지는 않으면 10급, 아주 격한 노동 때만 필요하면 12급으로 나눈다.
- 2위원회는 X선 사진에서 상당한 흔들림 소견을 확인했다.
- 3평소 생활에는 보조기 없이 지낼 수 있으나 무거운 노동에는 필요하다고 보아, 다리 3대 관절 하나의 기능장해인 12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장해 12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는 늘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격한 노동 때만 필요한 정도로 보아 12급에 그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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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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