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추락 뒤꿈치뼈 골절 — 발목 10급 외에 완고한 통증 12급 더해 달라는 주장,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397호2014. 07.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0급 14호 유지
실무 포인트운동범위는 다툼이 없었고, 통증이 "완고한 동통"인지 "단순 동통"인지가 등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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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발목 운동 제한(10급)에 더해 뒤꿈치 부위 통증을 12급 신경장해로 보고 조정해 9급을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기계 제조업체 근로자로, 2013년 9월 집진기 용접을 위해 사다리에 올랐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 2오른쪽 뒤꿈치뼈(종골) 관절 안 분쇄골절로 수술을 받고 2014년 3월까지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3공단은 발목 운동범위가 45도로 줄고 다친 부위에 단순 통증이 남았다는 자문의사회의 결과로 10급 14호를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보행 때 심한 통증과 부기가 있다며, 주치의 소견대로 10급과 12급을 조정한 9급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때때로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항상 통증이 있는 정도면 14급으로 본다. 종골 골절로 발목 기능장해와 12급 통증이 함께 남으면 조정해 등급을 정한다.
- 2주치의와 자문의사회의 모두 발목 운동범위를 정상의 절반 이상 줄어든 45도로 봤다.
- 3위원회는 영상자료상 통증이 아킬레스건염 등에서 온 것으로 확인돼 국부의 심한 신경증상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고, 10급보다 높은 등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0급 14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는 완고한 통증과 향후 관절염 가능성을 적었지만, 위원회는 영상에서 확인된 통증 원인을 근거로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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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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