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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눈에 콘크리트 파편, 인공수정체를 뺀 뒤 시력 장해 — 공단 10급을 재심사위원회가 8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10호2014. 08. 1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0급 1호) 취소 · 8급 1호 해당

실무 포인트부등상증으로 두 눈을 함께 쓰기 어렵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교정시력 대신 나안시력으로 등급을 매겼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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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증 때문에 인공수정체를 제거해 무수정체안이 된 근로자의 시력을 안경 교정시력(0.1)으로 볼지, 맨눈 시력(0.02)으로 볼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3년 1월 거푸집 판넬을 청소하다 콘크리트 잔재가 왼쪽 눈에 튀어 각막열상 · 외상성 백내장을 입었다.
  • 2첫 요양 뒤 13급을 받았고, 재요양 중 2013년 9월 인공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뒤 12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했다.
  • 3공단은 교정시력 0.1을 기준으로 10급 1호를 정했고, 심사에서는 인공수정체를 뺀 합리적 이유가 없으니 다시 넣은 뒤 평가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 4근로자는 극심한 눈 통증 때문에 제거했고 공단도 그 재요양을 승인했다며 8급을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시력을 안경 교정시력으로 재되, 부등상증 때문에 두 눈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맨눈 시력으로 잴 수 있게 한다.
  • 2심사 단계 자문의 2명은 무수정체안이라 안경 교정을 하면 부등상증이 생겨 교정이 불가능하다며 맨눈 시력 0.02로 봐야 한다고 했다.
  • 3위원회도 영상 · 진료기록 · 구술을 확인한 결과 안경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쪽 눈 시력 0.02 이하인 8급 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0급 1호) 취소 · 8급 1호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에서는 인공수정체 제거 사유를 문제 삼았지만, 위원회는 공단이 그 재요양을 승인한 점과 자문의 소견을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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