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25년 광원의 오른손 레이노 증후군 — 진동공구 노출 상당하다고 보아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596호2014. 08. 2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우측 레이노 증후군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주 업무가 진동 작업이 아니어도, 실제 진동공구 사용 시간 · 전체 광산 경력 · 보호구 부족을 함께 보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석탄 선별 · 축전차 운전을 주로 한 광원이 손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을 신청했으나, 질병판정위원회는 진동공구는 보조로만 썼다며 업무 관련성을 낮게 봤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광원으로, 마지막 광업소에서는 1995년 4월부터 2012년 말까지 검탄부로 석탄 · 잡석 선별과 축전차 운전을 했고 그 전에도 여러 탄광에서 일했다.
- 2인원이 부족하면 착암기 · 드릴로 천공을 하거나 지주 작업을 거들었고, 큰 돌은 해머로 깨는 작업도 했다.
- 32014년 1월 오른손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받았고(냉자극 검사 양성), 요양 신청에 대해 공단은 2014년 5월 불승인했다.
- 4재심사 단계에서 광업소는 청구인이 콜픽 · 오거드릴 등 진동공구를 하루 4시간쯤 다뤘다는 확인서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질병판정위원회는 주로 검탄 업무를 했고 굴진 · 천공은 보조였다며 진동 노출과 누적 손상 가능성을 낮게 봤다.
- 2위원회는 이 병이 주로 오랜 진동 작업으로 생기며 광업 종사자에게 흔하다고 보았다.
- 3약 25년 광원 경력에 선별 · 운전 과정에서도 진동공구를 오래 썼고, 대체 인력으로 천공할 때 보호구가 제대로 없어 진동 충격에 더 취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우측 레이노 증후군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재심사에서 추가로 낸 사업장 확인서(진동공구 사용 시간)가 노출 정도를 다시 보게 한 자료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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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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