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2도 화상 — 통원일만 준 휴업급여에 재해 직후 7일 더 인정,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602호2014. 08. 28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취업치료가 불가능했던 7일분 휴업급여 추가 지급, 나머지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병원에 늦게 갔더라도 상처 사진 · 의무기록으로 초기 상태가 확인되면, 병원 밖 요양 기간 일부도 휴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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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오른쪽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이 43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취업치료가 가능했다며 외래 진료 11일분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근로자가 2014년 1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쪽 허벅지에 2도 화상을 입고 요양하며, 재해일부터 2014년 3월까지 43일치 휴업급여를 청구했다.
- 2주치의는 처음 약 2주는 진료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지만 진통제를 쓰면 일상 업무는 가능했을 것이고, 그 뒤 약 4주는 정기적인 상처 드레싱이 필요했다고 했다.
- 3공단은 주치의 · 자문의 소견대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며 외래 진료 11일분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2014년 5월 지급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재해 당시 다친 부위 사진과 의무기록에 나타난 상병 상태를 직접 살폈다.
- 2그 상태라면 재해 뒤 최소 7일은 일하면서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고, 첫 내원 전 집에서 요양한 기간 가운데 지급 대상이 아닌 날을 빼고 7일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취업치료가 불가능했던 7일분 휴업급여 추가 지급, 나머지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 · 자문의가 모두 취업 가능하다고 했어도, 위원회는 상처 사진을 근거로 초기 며칠은 달리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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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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