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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해운사 사무직 14년 뒤 고혈압 — 퇴사 직전 혈압 정상이고 본태성으로 봐 업무상 질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19호2014. 09.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고혈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직 중 혈압이 높았다는 주장은 당시 건강검진 수치로 확인됐고, 그 수치가 정상 범위였던 점이 불인정의 주된 근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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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운회사에서 약 14년 객장 · 관리 · 비서 업무를 하다 2005년 퇴사한 40대 여성이 장시간 · 야간 근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생겼다며 퇴사 9년 뒤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본태성 고혈압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으로 1991년부터 2005년 8월까지 해운회사(계열사 이적 포함)에서 수입 서비스 객장, 일반관리 · 비서, 입항 신고, 정비팀 관리 업무를 했다.
  • 2새벽 6시 30분부터 밤 9시가 넘도록 일하고 1년에 300일가량 야근했으며 재직 중 수시로 혈압이 올랐다고 주장했으나, 회사에는 보존 기간이 지나 근로시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다.
  • 3퇴사 뒤에는 간이서점 등을 운영했고, 2012년 고혈압 치료 소견서를 붙여 2014년 5월 요양을 신청했다. 2004년 9월 검진 혈압은 130/70이었고 비만 관리 소견이 있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나이 · 비만도로 볼 때 본태성)에 따라 2014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는 고혈압의 85~90%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이고, 가족력 · 나이 · 비만 · 식습관 같은 업무 외 요인이 주로 작용한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장시간 · 야간 근무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퇴사 약 11개월 전 혈압이 130/70이어서 재직 중 주장만큼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일시적 혈압 상승은 있을 수 있어도 지속적인 고혈압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본태성 고혈압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고혈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퇴사 9년 뒤 신청한 사건이라 근로시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고, 재직 당시 건강검진 수치가 판단 재료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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