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광업소 16년 근무 뒤 CT상 1형 소견 — 위원회는 의증(0/1) 판정을 따라 진폐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966호2014. 10. 1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건강진단 기관이 CT에서 1형을 읽었더라도, 심의 · 자문의 판독이 의증이면 그쪽을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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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석탄 광업소에서 16년가량 일한 이직자가 진폐 건강진단 뒤 CT에서 1형 음영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아 진폐 보험급여를 구했으나, 공단은 의증이라며 주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석탄 광업소에서 운탄 전차 일을 하며 분진에 노출됐다.
- 22014년 2월 이직자 진폐 2차 건강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는 2014년 3월 병형 의증(0/1) ·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했다.
- 3그해 6월 병원 흉부 CT에서 양쪽 폐 윗부분에 1형(1/1) 작은 음영이 보인다며 등급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 4공단은 2014년 7월 진폐 보험급여를 주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 단계 자문의는 2월 단순 흉부 사진과 6월 CT 모두 병형 0/1이고 합병증은 없다고 봤다.
- 2위원회는 병형이 의증이고 활동성 결핵 같은 진폐 합병증도 보이지 않아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심의 결과를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 31형이라는 병원 소견만으로는 진폐 보험급여 대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병형은 단순 흉부 사진 판독이 기준이라, CT 소견이 있어도 심의 판독이 의증이면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 보험급여 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기준) · 별표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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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