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의원 의사의 결핵성 늑막염 — 결핵 환자 진료 기록 없어 업무상 감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38호2014. 10.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결핵성 늑막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의료인이라도 감염원 노출을 보여 줄 자료(결핵 환자 진료 기록 등)가 없으면 업무상 감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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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원에서 호흡기 환자 등 일반 환자를 진료하던 50대 의사가 결핵성 늑막염을 진단받아 진료 중 감염됐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의사로 1995년부터 여러 병의원에서 일했고, 2013년 4월 한 의원에 들어가 주 48시간 진료했다. 이 의원에서 2,000여 명을 진료했지만 결핵 환자를 진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2호흡장애가 심해져 2014년 5월 흉막 조직검사와 흉관 삽입술을 받았고, 결핵성 늑막염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2012년 5월 건강검진 흉부 사진은 정상이었다.
- 330년간 하루 한 갑 흡연, 주 2회가량 음주를 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는 의사직이 일반인보다 노출 가능성이 높지만 진료한 환자 중 결핵 진단자가 없어 업무 외 요인으로 생겼다고 봤다.
- 2근로자는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을 생각하면 결핵 환자가 없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다퉜다.
- 3위원회는 상병이 최근 생긴 것으로 보이나 업무로 감염됐다고 볼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치의 소견도 시술 내용뿐 원인을 다루지 않았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결핵성 늑막염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단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조직검사에서 육아종이 뚜렷하진 않았지만 결핵성으로 치료), 쟁점은 감염 경로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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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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