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인테리어 목수 반장의 전기톱 손가락 골절 —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일당 받은 근로자로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050호2014. 10. 2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 포인트사업자등록 · 4대 보험 미신고 · 동료 임금 일괄 수령 같은 겉모습보다, 자기 계산으로 이익을 남겼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의 중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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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린이집 인테리어 직영공사 현장에 목공으로 고용된 50대 목수가 전기톱에 왼손 엄지를 다쳤으나, 공단은 사업자등록이 있고 동료 임금까지 그의 통장으로 들어왔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목수로, 건물 임차인이 비용을 줄이려 직접 발주 · 시공한 어린이집 인테리어 공사(총 공사금액 3,075만여 원)에 2013년 3월 일당 25만 원으로 고용됐다.
- 2일한 지 나흘째 전기톱에 왼손 엄지를 다쳐 끝마디뼈 개방성 골절을 진단받았다.
- 3공단은 그가 건설 사업자등록을 했고(재해 직전 날짜로 폐업 신고), 일당이 높으며, 동료 2명과 인력사무소 일용직 임금까지 그의 통장으로 들어왔고, 다친 뒤에도 현장에 나와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발주자는 일반 목공 일당은 18만 원 정도지만 그가 반장으로 인원을 데려오고 일정을 지휘해 공구 · 식대를 포함해 25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인지는 계약 명칭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발주자가 2013년 4월 그에게 359만 5천 원을 이체했는데, 수첩상 이 돈이 그와 동료 2명, 인력사무소 일용직 1명 등의 일당으로 대부분 쓰였고 재료는 발주자가 직접 샀다는 점을 확인했다.
- 3그래서 독립해 자기 계산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은 있었지만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0원이었다는 점도 조사돼 있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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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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