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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지입차주 화물기사가 하차 중 경추 골절 · 척수손상 — 개별화물운송 사업자로 봐 근로자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24호2014. 11.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경추 골절 · 척수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전속성과 배차 지시가 있어도, 대가가 세금계산서로 오가고 손익을 스스로 지는 구조면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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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제조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맺고 자기 차로 배송하던 60대 지입차주가 거래처에서 하차 중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맞아 경추 골절 · 척수손상을 입었고,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개별화물차를 소유하고 일반화물 사업자등록을 한 채, 2008년 1월부터 한 제조회사와 2년 단위 화물운송기본계약을 맺고 배송해 왔다. 회사 운송기사 3명 모두 지입차주였다.
  • 2계약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300만 원을 기본으로 실적에 따라 늘거나 줄어든 금액을 받았으며, 다른 회사 화물을 싣거나 대행시킬 수 없었다. 대가는 세금계산서로 주고받고 사업소득세를 신고했다.
  • 32014년 5월 거래처에서 화물을 내리던 중 상대 업체 근로자 과실로 지게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맞았고, 경추 5-6번 골절 · 탈구, 경추 척수손상, 꼬리뼈 욕창을 진단받았다.
  • 4공단은 2014년 7월 근로자가 아닌 개별화물운송 사업자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따진다.
  • 2위원회는 회사 지휘 · 유류비 지원 등 근로자 요소가 일부 있지만, 받은 금품에 사업자소득세 · 개인 유류비 · 차량관리비가 들어 있어 노무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운송계약에 따른 영업이익으로 보인다고 했다.
  • 3해고 제한 · 퇴직금 같은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도 없으며, 지입차주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 아님, 경추 골절 · 척수손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다친 정도는 사지마비 증상이 있을 만큼 중했지만, 결론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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