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빙판 사고 고관절 골절 뒤 다리 단축 — 원래 3cm 짧았던 다리, 늘어난 단축이 등급을 못 올려 부지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88호2014. 11.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다리 단축 10급)와 같은 등급이라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다리에 기존 장해가 있으면 등급이 실제로 올라가야 하는데, 3cm와 4cm 미만 단축은 모두 10급이라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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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원래 오른다리가 3cm 짧았는데 이번 사고로 5cm가 됐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공단은 단축이 4cm(10급)인데 기존 장해도 10급이라 심해진 것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 택시 기사로 2012년 12월 운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오른쪽 넙다리뼈 목 부분이 부러졌고, 수술 뒤 2014년 4월 요양을 마쳤다.
- 2근로자는 어릴 때 감염 후유증으로 오른쪽 고관절이 뼈로 굳어 있었고, 사고 전부터 오른다리가 3cm 짧았다. 주치의는 실측으로 5cm 차이를 적었고, 대학병원도 사고 전 3cm · 현재 5cm 단축이라고 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오른다리 85cm · 왼다리 89cm로 4cm 단축 가운데 3cm는 기존 장해이고 이번 골절로 1cm가 늘었다고 봤다. 공단은 2014년 5월 기존 장해와 같은 10급이라며 부지급했고, 심사기관도 방사선상 4cm라며 기각했다.
- 4근로자는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고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영상상 사고 전부터 오른다리가 3cm 짧았고, 이번 재해로 더 짧아진 것은 1cm 미만이라고 확인했다.
- 2전체 단축은 4cm 미만이라 한쪽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10급 11호에 해당하지만, 기존 단축도 같은 10급이었다.
- 3기존 장해와 비교해 등급이 오르지 않았으므로 장해 상태가 심해진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부지급을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다리 단축 10급)와 같은 등급이라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 쪽 의사들은 실측으로 5cm 차이를 적었지만, 위원회는 영상 측정을 기준으로 4cm 미만으로 봤고 그 범위에서는 기존과 같은 10급이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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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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