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충돌 세 손가락 골절 — 민간보험은 두 손가락 인정했다는 주장에도 준용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289호2014. 11.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장해 준용 11급 유지
실무 포인트두 손가락 이상을 못 쓰게 됐다고 보려면 각 손가락이 기준(큰 관절 절반 이상 제한 등)을 넘어야 했고, 민간보험의 인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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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오른손 검지 · 셋째 · 넷째손가락을 다 못 쓰고, 단체 · 개인 보험에서는 두 손가락 장해를 인정받았다며 상위 등급을 구했다. 공단은 검지만 못 쓰게 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끝관절 장해로 매겼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2013년 9월 지게차로 화물승강기를 옮기다 브레이크가 밀려 승강기에 부딪히면서 오른손 검지 · 셋째 · 넷째손가락이 눌려 부러지는 손상을 입고, 핀 고정 수술 뒤 2014년 2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2014년 4월 검지 못 씀(11급 9호), 셋째 · 넷째손가락 끝관절 굴신 불능(각 14급 8호), 검지 통증(14급 10호)을 묶어 준용 11급으로 정했다.
- 3심사기관은 셋째 · 넷째손가락을 직접 재 중수지관절 70도 · 근위지관절 70도 · 원위지관절 10도로 확인하고 기각했다. 검지 등급에는 다툼이 없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검지는 못 쓰게 된 11급 9호, 셋째 · 넷째손가락은 엄지 · 검지 외 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펴지 못하는 각 14급 8호라고 봤다.
- 2다친 검지의 통증은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판단했다.
- 3이를 종합한 최종 등급은 11급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위 등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 소견이 부족하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손가락 장해 준용 11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셋째 · 넷째손가락은 큰 관절이 70도까지 움직여 못 쓰게 된 손가락으로 세지 않았고, 그래서 두 손가락 이상 기준(10급)에 들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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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