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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탄광 21년 일한 이직자의 진폐 — 의증(0/1) · 폐기능 정상 판정이라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05호2014. 11. 1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1형으로 읽었다는 소견만으로는 진폐심사회의의 의증 판정을 배척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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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원으로 오래 일한 이직자가 진폐 정밀진단 뒤 보험급여를 청구했으나, 진폐심사회의가 병형을 의증으로 보아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대학병원 판독상 1형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70대 남성으로, 두 탄광에서 합쳐 약 21년 채탄 일을 한 분진 직력이 있는 이직자다.
  • 22014년 2월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고, 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의증(0/1), 비활동성 폐결핵(tbi) 동반,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했다.
  • 3공단은 2014년 3월 요양 대상도 장해등급 대상도 아니라며 진폐 보험급여를 주지 않았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 4청구인 쪽 대학병원 주치의는 2014년 5월 흉부 X선 · CT에서 1형(1/0)과 대음영(A), 폐기종이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진폐로 요양이나 장해등급을 받으려면 시행령 별표의 병형 · 심폐기능 · 합병증 기준에 들어야 한다고 봤다.
  • 2진폐심사회의 심의와 심사 단계 자문의는 모두 병형을 0/1로 읽었고, 위원회는 이를 배척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3그래서 진폐 정도가 요양 대상 기준이나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부지급이 타당하다고 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의증(0/1)은 장해등급 기준에 들지 않고, 활동성 폐결핵이 겹친 경우에만 요양 등이 인정된다(당시 기준).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 보험급여 결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기준) · 별표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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