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콜센터 전보 · 임금 삭감 · 경고장 뒤 중등도 우울증 — 업무가 사회평균인 기준 과도하지 않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1호2014. 03.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중등도 우울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전보 다툼 자체의 스트레스는 사업주 부당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봤고, 업무 부담은 사회평균인 기준으로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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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명예퇴직 뒤 자회사로 옮겨 고객 불만 처리를 하던 50대 직원이 업무 회수와 콜센터 전보, 임금 삭감, 실적 경고장 등으로 우울증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적 성격 요인이 크다고 봤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8년 10월 자회사에 들어가 고객 불만을 2차로 처리하는 업무를 했으나, 2011년 그 업무가 회수된 뒤 10월 콜센터로 발령됐다.
- 2콜센터에서는 하루 60건 넘는 전화 상담을 맡았고 임금 · 수당 삭감과 실적 부진 경고장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한쪽 귀 난청으로 상담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 32013년 6월 중등도 우울증을 진단받았고, 공단은 2013년 10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불승인했다.
- 4심리평가에서는 상황을 예민하게 판단해 무력감 ·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성향이 언급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문의는 난청이 있으나 바뀌기 전후 업무 모두 수화기 · 헤드셋을 썼으므로 업무 전환이 우울증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등 부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다툼에서 생긴 스트레스는 개인이 감당할 부분으로 봤다.
- 3부여된 업무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우울증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어서 개인적 성격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중등도 우울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정신질환에서는 노동위원회 · 법원 등 다른 절차에서 사업주 행위가 어떻게 판단됐는지가 함께 고려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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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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