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현장소장이 즉석 제안한 회식 뒤 취한 동료 데려다주다 계단 추락 · 요추 골절 — 사업주 행사 아니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16호2014. 11.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뒤 요추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회식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 · 지시했는지가 관건이었고, 비용 처리 방식과 불참 때 불이익이 있었는지가 판단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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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 파견된 20대 직원이 퇴근 무렵 현장소장 제안으로 1 · 2차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동료를 숙소로 부축하다 함께 넘어져 요추 골절을 입었고, 공단은 사적 모임이라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으로 하도급 업체 소속 설계 · 디자인 직원이었고, 2013년 4월부터 원청의 신축 공사 현장에 파견돼 일했다.
- 22014년 1월 퇴근 무렵 현장소장이 예정에 없던 회식을 제안해 현장 팀 7명 중 5명이 1차 · 2차 자리를 가졌고, 비용은 소장이 개인 체크카드로 냈다.
- 3소장 등이 먼저 자리를 뜬 뒤 남은 직원들이 취한 동료를 숙소로 부축했는데, 1층 계단을 오르다 동료가 쓰러지며 그 밑에 깔려 허리와 엉덩이를 부딪쳤고 제1요추 골절 · 요천추 염좌로 진단받았다.
- 4공단은 2014년 3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참석을 강요받았고 소장 지시로 동료를 데려다줬으며, 원청 압력으로 동료들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행사 중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여야 하고, 시행령은 근무시간 인정 · 참가 지시 · 사전 승인 · 관례적 인정 중 하나를 요구한다(시행령 제30조).
- 2조사 결과 회식은 회사에 보고되지 않았고 불참해도 제재가 없었으며, 심사 단계에서 회사는 회식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다고 확인했다.
- 3위원회는 공식 회식으로 보기 어렵고, 회식이 끝난 뒤 동료를 부축해 숙소 계단을 오른 과정도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식 뒤 요추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영수증 · 지출결의서를 회사에 냈다고 했지만, 회사가 실제로 비용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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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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