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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1인 1차제 야간 택시기사가 쉬는 날 집에서 쓰러진 뇌출혈 — 근무시간 기준 미달 · 개인 위험요인으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427호2014. 11.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자발성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야간 · 1인 1차제 같은 부담 요인이 있어도, 운행 기록상 업무시간이 당시 고시 기준에 못 미치고 개인 위험요인이 있으면 자연 경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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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 택시를 몰던 40대 기사가 쉬는 날 집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공단은 과로나 업무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택시기사로 2012년 9월 입사해 약 5개월간 1인 1차제 야간조(오후 4시~다음 날 새벽 4시, 5일 근무 · 1일 휴무)로 일했고, 그 전에도 다른 택시회사에서 2년여 운전했다.
  • 22013년 2월 휴무일 낮 1시쯤 집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쓰러져 오른쪽 측두엽 뇌실질내출혈로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 3발병 전 12주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53시간, 4주 주 평균은 약 62시간으로 조사됐다. 2011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 간질환 의심 등의 소견이 있었고, 하루 한 갑 흡연 · 주 1회 음주를 했다.
  •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7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자는 고시상 12주 평균 60시간 · 4주 평균 64시간에 못 미쳐도 업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야간 근무는 부담이 더 크다며 다퉜다.
  • 2사업주는 설 연휴 직후 운행량이 오히려 줄었고 그 사이 차량 부제 휴무도 있었다고 진술했고, 위원회는 운행 기록에서 이를 확인했다.
  • 3위원회는 발병 전 1주 · 4주 · 12주 어느 기준으로 봐도 업무 과중과 발병의 관련성이 크지 않고, 음주 · 흡연과 이상지질혈증 · 당뇨 등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기저질환의 자연 경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자발성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발병이 쉬는 날 집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직전 운행량 기록이 함께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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