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마트 베이커리 근로자의 척추분리증 · 전방전위증 · 추간판 돌출 — 선천적 병변 · 부담 낮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94호2014. 11.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척추분리증 · 전방전위증 · 추간판 돌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판정위원회는 베이커리 종사 기간이 1년 6개월가량으로 길지 않다는 점을, 위원회는 선천적 병변과 짧은 노출 시간을 근거로 들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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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형마트에서 계산 · 회원관리를 거쳐 베이커리 일을 하던 30대 근로자가 허리 부담 작업으로 척추분리증 · 척추전방전위증 · 신경공 협착증 · 추간판 돌출이 생기거나 악화됐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30대 남성으로 2009년 3월 대형마트에 입사해 계산대와 회원관리 부서를 거쳐 2012년 12월부터 베이커리 부서에서 머핀 팬 운반, 반죽 푸기, 케이크 작업 등을 했다. 근무는 낮 12시~밤 9시, 주 40시간이었다.
- 22014년 1월 말부터 허리가 아파 치료받으며 계속 일했고, 6월 다리 저림까지 생겨 요추 4-5번 내시경 수핵 · 섬유륜 성형술을 받았다.
- 3요추5번-천추1번 척추분리증 · 척추전방전위증 · 신경공 협착증과 요추 4-5번 추간판 돌출로 요양을 신청했고, 2010년 허리 통증 · 추간판 장애 진료 기록이 있었다.
- 4공단은 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14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행사 기간 반죽량 증가, 50kg 오븐랙 이동 등 업무량이 축소 조사됐다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대학병원 평가는 허리 부담 작업으로 4-5번 돌출이 생기고 전방전위증도 악화됐다는 의견이었으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는 분리증 · 전방전위증은 기존 척추 상태이고 4-5번 돌출은 치료할 정도가 아니라고 봤다.
- 2판정위원회는 주로 서서 일하고 허리 굽히기 · 중량물 취급의 빈도 · 강도가 높지 않으며 종사 기간도 길지 않다고 했다.
- 3위원회는 척추분리증이 선천적이고 거기서 전방전위 · 협착이 이어졌으며, 4-5번 돌출도 허리 부담 자세에 노출된 시간이 길지 않고 강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추분리증 · 전방전위증 · 추간판 돌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선천적 척추분리증에서 이어진 전방전위증은 업무로 악화됐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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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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