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해장국집 야간 고정 조리원의 뇌경색 — 연중 거의 쉬지 않은 주 83시간 야간근무로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860호2014. 12. 05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손님 없을 때 쉴 수 있었다"는 사업주 주장은 위원회가 확인한 시간대별 카드 결제 내역과 쉴 곳이 없었다는 진술로 반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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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4시간 해장국집에서 오래 야간 조리를 한 60대 여성이 조리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공단은 통상 근무이고 야간에 쉴 수 있었으며 고혈압 병력이 있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으로 1998년부터 24시간 영업하는 약 50석 규모 해장국집 주방에서 일했고, 발병 4~5년 전부터는 고정 야간조로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하루 12시간, 주 7일 일했다. 설 · 추석 · 부친 제사 같은 날만 쉬었다.
- 22013년 10월 새벽 5시 30분쯤 음식을 만들다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편마비가 와 응급 치료를 받았고, 뇌경색과 그 후유증(편마비 · 인지결핍 · 시야결손)을 진단받았다.
- 3조사 결과 발병 전 1주 84시간, 4주 주 평균 81시간, 12주 주 평균 83시간 일했고, 2005~2009년 본태성 고혈압 진료 기록이 있었다.
- 4공단은 판정위원회 심의(급격한 업무 변화 · 스트레스 없음, 야간에 스스로 쉴 수 있음, 고혈압 병력)에 따라 2014년 9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뇌혈관 질병은 돌발 사건, 발병 전 단기 과로, 만성적인 과중 업무 가운데 하나로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자연 경과로 악화된 경우는 빼는 기준을 들었다.
- 2위원회가 발병 전 약 2개월 카드 결제 내역을 직접 살펴보니 야간에도 시간대마다 결제가 이어졌고, 식당에 딸린 방은 식자재를 쌓아 두고 옷만 갈아입는 곳이었다는 구술심리 진술을 받아들였다.
- 3밤에 일하고 낮에 자는 생활을 늘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몸에 무리였을 것이고, 고혈압 병력이 있더라도 쉬는 날 없이 주 83시간가량을 되풀이한 업무 부담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구술심리에 나와 휴게 공간이 없었다고 직접 진술했고, 위원회는 이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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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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