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해외 공사 현장 파이프 운반 뒤 경추 협착 · 디스크 — 전반적 퇴행성 병변이라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33호2014. 03.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협착증 ·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오랜 배관 경력을 주장했어도 객관적 근무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누적 부담은 낮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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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공사 현장에 한 달쯤 파견된 배관 용접공이 무거운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나르다 팔 저림 · 손 떨림이 생겨 경추 협착증 · 추간판탈출증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개인 질환으로 봤다.
사실관계
- 1남성 배관 용접공으로 2013년 8월 해외 공사 현장에 파견돼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고, 파견 약 일주일 뒤 파이프를 들어 올리다 팔에 무리가 갔다.
- 2팔 저림과 손 떨림이 이어져 9월 귀국한 뒤 경추 4-5 · 5-6 · 6-7번 협착증과 5-6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 3건강보험 기록상 2005년 경추간판 장애, 그 뒤 경추 염좌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다.
- 4공단은 2014년 1월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 관련성 평가는 배관 운반 · 용접에서 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이전 근무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누적 부담을 낮거나 절반 이하로 봤다.
- 2자문의는 CT상 퇴행성 골극과 골증식을 동반한 여러 마디 협착 소견이라고 했다.
- 3위원회는 급성 소견 없이 전반적 퇴행 병변이 보이고 근무 기간 등을 볼 때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라며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경추 협착증 ·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해외 파견 기간의 일시적 무리보다 영상상 퇴행 정도와 확인 가능한 직업력이 판단을 좌우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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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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