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노인 요양시설 돌봄 근로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척추전방전위증 — 퇴행성 · 선천성으로 보아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397호2014. 04. 1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파열 · 척추전방전위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목욕 중 넘어진 일 등 앞선 사고를 들어 악화를 주장했지만, 영상상 급성 소견이 없고 과거 치료 이력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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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노인 요양시설에서 일하던 여성이 어르신을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다 허리 · 어깨 통증이 생겨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 척추전방전위증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2008년부터 노인 요양시설에서 기저귀 교체 · 식사 지원 · 휠체어 이동 등을 맡았다.
- 22013년 10월 새벽 어르신을 휠체어로 옮기다 통증이 생겼고,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아 어깨 수술을 받았다.
- 3건강보험 기록상 2006년 무렵부터 허리 · 어깨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이력이 있었다.
- 4공단은 2013년 12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두 상병 모두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업무 관련성 평가는 업무 부담을 절반 정도로 보면서 어깨 부담 작업이 일부 있으나 종사 기간이 짧다고 했다.
- 2자문의들은 관절경상 어깨 병변은 퇴행성 파열이 우세하고, 척추 병변은 협부 결손에 따른 선천성 질환이라고 봤다.
- 3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재해 ·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회전근개 파열 · 척추전방전위증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가 파열 시기를 MRI 6개월 전쯤으로 추정했지만, 위원회는 급성 손상 소견이 없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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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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