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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트럭 짐칸 추락 뇌출혈 · 흉추 골절 — 공단 10급, 심사 9급을 재심사위원회가 조정 8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409호2014. 04. 0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조정 10급) 취소 · 조정 8급 결정 (심사 9급 → 재심사 8급)

실무 포인트같은 신경 증상을 공단은 14급, 심사는 12급, 재심사는 9급으로 봐 단계마다 평가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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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흉추 압박골절(10급)과 함께 머리 손상 뒤 남은 기억력 · 판단력 저하 등 신경 · 정신 장해를 몇 급으로 볼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스크랩 수거 업체 직원으로, 2012년 10월 회사 5톤 트럭 짐칸에서 떨어졌다.
  • 2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밑 출혈, 두개골 골절, 흉추 3 · 8번 압박골절, 늑골 골절 등을 승인받아 혈종 제거술을 받고 2013년 6월 요양을 마쳤다.
  • 3복귀 뒤 거래처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이 두서없으며 무기력하다는 가족 · 회사 진술과, 우울 · 불안이 기준치를 넘는 심리검사 결과가 제출됐다.
  • 4공단은 흉추 8번 압박률 88%로 척추 10급, 신경 증상은 14급으로 보아 10급을 정했고, 심사에서는 신경 장해를 12급으로 올려 조정 9급으로 일부 취소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노동능력은 남아 있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 증상 등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면 9급, 감각장해나 뇌위축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12급, 자각 증상 정도면 14급으로 본다.
  • 2위원회는 흉추 3번 압박률 6.37%, 8번 88%로 척추 변형장해는 10급이라고 봤다.
  • 3신경 · 정신 장해는 영상자료와 승인 상병을 함께 보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9급이 맞다고 보고, 두 장해를 조정해 최종 8급으로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조정 10급) 취소 · 조정 8급 결정 (심사 9급 → 재심사 8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간이 정신상태 검사는 정상 범위였지만, 위원회는 영상과 승인 상병을 근거로 9급을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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