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호텔 연회장 · 객실 청소원의 폐암 — 간접흡연 · 세제 노출 미미해 업무상 질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638호2014. 05.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폐암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비흡연자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역학조사로 확인된 노출 수준 · 취급 물질의 발암성이 판단의 중심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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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호텔에서 오래 연회장 · 객실을 청소한 비흡연 여성이 폐암 진단 뒤 간접흡연 · 먼지 · 약품 노출과, 해고 기간 거리 시위 때 마신 매연을 원인으로 들어 요양을 신청했다.
사실관계
- 160대 여성으로 1992년부터 약 13년 9개월 호텔 로비 · 연회장 청소를 했고, 해고됐다가 2010년 3월 복직해 약 7개월 객실 청소를 했다.
- 2복직한 해 10월 폐암을 진단받았고, 공단은 2013년 10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했다.
- 3객실 청소 때는 담배 냄새 제거 분말(산화알루미늄 등)과 결정형 유리규산이 든 녹 제거제를 걸레에 묻혀 썼다.
- 4재심사에서는 해고 기간 약 4년 동안 도심에서 하루 6~7시간 옥외 시위를 하며 매연에 노출됐다는 주장을 더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역학조사는 연회장 · 로비가 자연 환기가 잘 되고 흡연 장소에 상주하지 않아 간접흡연 노출이 아주 적었을 것으로 봤다.
- 2녹 제거제의 유리규산은 호흡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고 문질러 쓰는 방식이며, 다른 세제 · 소독제도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했다.
- 3위원회는 시위 중 매연은 폐암 잠복기를 생각하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노출량 · 농도 자료도 없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암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해고 기간의 시위처럼 근로 제공이 없던 때의 노출은 업무상 노출로 다루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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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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