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냉매가스 발화로 두 팔 화상 흉터 — 좌우 비율을 더해 35%라는 주장 안 받아들여져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38호2014. 05.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등급 기준 미달) 유지

실무 포인트팔 하나씩 잰 흉터 비율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두 팔 전체 대비 비율로 다시 계산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노출된 팔 부위 흉터가 왼팔 20% · 오른팔 15%로 측정됐는데, 이를 더해 14급 기준(두 팔 노출면 25% 이상)을 넘는다고 볼 수 있는지와 남은 통증이 장해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 가전 수리 기사로, 2013년 6월 냉장고 용접 수리 중 냉매가스에 불이 붙어 양팔과 오른쪽 무릎에 2도 화상(8%)을 입었다.
  • 2수술 없이 요양을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자문의는 팔꿈치 아래 노출면 흉터를 왼쪽 20% · 오른쪽 15%, 팔꿈치 위는 합계 3%로 쟀다.
  • 3공단은 노출면 25% · 비노출면 5% 기준에 못 미치고 영구적인 통증 소견도 없다며 2013년 10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좌우를 더하면 35%라 14급이고, 통증도 6개월 넘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두 팔의 노출된 면(팔꿈치 아래) 25% 이상에 면 모양 흉터가 남으면 14급, 노출면이 아닌 곳은 면적 합이 체표면적 5% 이상일 때 14급을 준다.
  • 2위원회는 각 팔 기준 20% · 15%를 두 팔 기준으로 바꾸면 10%와 7.5%, 합쳐 17.5%라 25%에 못 미치고, 노출면 외 흉터도 3%로 5%에 못 미친다고 봤다.
  • 3깊은 1~2도 화상이지만 흉터가 당겨 굳는 구축은 없어, 통증도 영구히 남을 정도가 아닌 한시적 통증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등급 기준 미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 자문의는 흉터가 시간이 지나며 옅어질 수 있어 6개월 뒤 다시 보자는 의견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