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가스 발화로 두 팔 화상 흉터 — 좌우 비율을 더해 35%라는 주장 안 받아들여져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838호2014. 05. 2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등급 기준 미달) 유지
실무 포인트팔 하나씩 잰 흉터 비율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두 팔 전체 대비 비율로 다시 계산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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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출된 팔 부위 흉터가 왼팔 20% · 오른팔 15%로 측정됐는데, 이를 더해 14급 기준(두 팔 노출면 25% 이상)을 넘는다고 볼 수 있는지와 남은 통증이 장해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 가전 수리 기사로, 2013년 6월 냉장고 용접 수리 중 냉매가스에 불이 붙어 양팔과 오른쪽 무릎에 2도 화상(8%)을 입었다.
- 2수술 없이 요양을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자문의는 팔꿈치 아래 노출면 흉터를 왼쪽 20% · 오른쪽 15%, 팔꿈치 위는 합계 3%로 쟀다.
- 3공단은 노출면 25% · 비노출면 5% 기준에 못 미치고 영구적인 통증 소견도 없다며 2013년 10월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4근로자는 좌우를 더하면 35%라 14급이고, 통증도 6개월 넘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행규칙 별표 5는 두 팔의 노출된 면(팔꿈치 아래) 25% 이상에 면 모양 흉터가 남으면 14급, 노출면이 아닌 곳은 면적 합이 체표면적 5% 이상일 때 14급을 준다.
- 2위원회는 각 팔 기준 20% · 15%를 두 팔 기준으로 바꾸면 10%와 7.5%, 합쳐 17.5%라 25%에 못 미치고, 노출면 외 흉터도 3%로 5%에 못 미친다고 봤다.
- 3깊은 1~2도 화상이지만 흉터가 당겨 굳는 구축은 없어, 통증도 영구히 남을 정도가 아닌 한시적 통증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급여 부지급(등급 기준 미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사 단계 자문의는 흉터가 시간이 지나며 옅어질 수 있어 6개월 뒤 다시 보자는 의견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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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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