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장날 주차 관리하며 소변 참다 생겼다는 간 농양 — 당뇨 · 담낭암 수술 등 기저질환 탓으로 보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98호2014. 02.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 농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업무 환경과 병 사이의 의학적 연결이 알려져 있지 않고 뚜렷한 기저질환이 있으면, 바쁜 근무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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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원이 장날 몰려드는 차량 때문에 식사 · 소변을 제때 못 해 간 농양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13년 3월부터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혼자 요금 징수를 맡아 주 6일 일했다.
- 2장날에는 하루 주차 차량이 평일의 몇 배로 늘었고, 2013년 8월 장날 근무 중 고열과 복통이 생겨 간 농양을 진단받았다.
- 3건강보험 기록상 당뇨병 · 심근경색증 · 간질환 ·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료 이력이 있었고, 수년 전 담낭암 수술을 받았다.
- 4공단은 2013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자문의와 질병판정위원회는 당뇨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담낭암 수술력이 있어 그로 인한 이차 염증으로 봤고, 소변을 참는 근무와 간 농양의 관련성은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고 했다.
- 2위원회도 주장된 근무 환경으로 간 농양이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 3오히려 기저질환이 원인이 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간 농양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질병의 의학적 발생 경로와 본인의 진료 이력이 업무 사정보다 앞서 고려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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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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