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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세무사무소 직원 출장 복귀 운전 중 뇌출혈 — 전날 퇴직 요구 · 거래처 질책 있었어도 과로 · 충격 아니라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043호2015. 06.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기저질환이 없고 주치의가 스트레스 영향 가능성을 말해도, 사건의 충격 정도와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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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사 두 달여 된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이 사업주의 퇴직 요구 다음 날 거래처 출장에서 질책을 듣고 돌아오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공단은 과로 ·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으로 2014년 7월 세무회계 사무소에 경력직으로 들어가 거래처 기장 · 부가세 신고 · 4대보험 신고 등을 했다.
  • 22014년 9월, 전전날 한 거래처가 업무 미숙을 이유로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전날 사업주가 잦은 실수를 질책하며 퇴직을 요구했다. 당일 다른 거래처 대표는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다며 역정을 냈다.
  • 3그날 저녁 출장을 마치고 운전해 돌아오다 동료와 통화 중 말이 어눌해졌고, 의식을 잃고 담에 부딪혀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고혈압 · 흡연 · 음주 등 기존 위험요인은 없었다.
  • 4발병 전 1주 40시간, 4주 · 12주 주 평균 30 · 36시간이었다(7월 중순 2주간 밤 10시까지 초과근무). 공단은 2014년 1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뇌혈관 질병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긴장 · 흥분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거나, 단기 · 만성 과로가 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시행령 별표 3).
  • 2위원회는 거래처 민원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일이고, 퇴직 요구로 스트레스는 다소 받았겠지만 그 원인 · 수용 여부 · 짧은 근무기간 · 생계 부담 정도를 보면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충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발병 전 1주 안의 업무 변화도 없고 4주 · 12주 평균 근무시간이 30 · 36시간 정도라 과로와 발병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퇴직 요구라는 사건의 무게를 판단할 때 위원회는 그 원인, 본인이 받아들였는지, 근무기간, 생계 부담까지 함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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