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채석장 천공 작업자 뇌경색 — 주 60시간 넘는 근무 · 수리비 부담 통보 보고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062호2015. 10. 0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위원 다수의견)
실무 포인트기존 고혈압 · 흡연 · 음주가 있어도, 장시간 근로에 업무 변화와 발병 당일 스트레스가 겹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혼자 몰던 천공 장비가 고장 나 착암기 작업으로 바뀐 채석장 근로자가 회사의 수리비 부담 통보를 받은 날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공단은 고혈압 · 흡연 등 개인 소인 탓이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1994년부터 채석장에서 크롤러 드릴로 돌에 구멍을 뚫는 일과 화약 보조를 했다. 2014년 3월 장비가 고장 나 새 장비가 들어왔지만 자격증이 없어 몰 수 없었고, 진동 · 소음이 큰 착암기 작업을 계속했다.
- 2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5시간, 4주 · 12주 주 평균은 각각 61시간 · 60시간이었다.
- 32014년 6월 말 회사는 고장 책임을 물어 수리비 절반(1천만 원)을 임금 공제나 일시금으로 내라고 통보했고, 그날 오후 몸 한쪽에 마비가 와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 4고혈압 · 이상지질혈증 · 천식 진료 이력과 20년 넘는 흡연 · 잦은 음주가 있었다.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로 2015년 5월 불승인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판정위원회는 통상적인 업무였고 고혈압 · 고지혈증 · 음주 · 흡연 같은 개인 소인이 원인이라고 봤다.
- 2위원회 다수는 발병 전 세 기간 모두 주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어 업무시간과 발병의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 3장비 고장으로 일이 바뀌며 평소보다 부담이 늘었고, 당일 수리비를 근로자에게 지우는 통보가 단순 종사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었다고 보고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다.
결론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경색 업무상 질병 인정(위원 다수의견)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발병 전 1주 · 4주 · 12주 근로시간이 모두 주 60시간을 넘었다는 점이 먼저 거론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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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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