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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공사 현장 급성 심근경색 뒤 흉통 — 5급 상향 요구했지만 11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204호2015. 06. 1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복부 장기 장해 11급 11호 유지

실무 포인트흉통 재입원 이력보다 심장초음파 구혈률 · 운동부하 검사 같은 기능 지표가 등급을 정하는 데 무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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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요양을 마친 뒤에도 흉통으로 두 번 응급 입원했고 돌연사 위험도 있다며 특별히 쉬운 일만 할 수 있는 5급을 구했다. 공단은 흉부 장기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11급)로 봤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송전선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2013년 10월 급성 심근경색 · 허혈성 심근병증이 생겨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귀국 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고 2014년 8월 요양을 마쳤다.
  • 2요양 막바지인 2014년 8월 안정 시 흉통 등으로 두 차례 입원했고, 주치의는 평생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과로 ·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간헐적 흉통 · 호흡곤란은 있지만 심기능이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봤고, 공단은 2014년 9월 11급 11호로 정했다. 심사기관도 9급에는 못 미친다며 기각했다.
  • 4심사 단계 자문의는 남은 혈관 협착과 경도의 좌심실 기능 부전을 짚으면서도, 폐에 원래 있던 병변이 운동부하 결과에 영향을 줬으니 그 몫은 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꾸준한 약물치료로 처음 경색이 생긴 부위가 안정됐고, 심장초음파상 좌심실 구혈률 47%로 확장은 가볍다고 봤다.
  • 2경도의 좌심실 기능 부전은 있지만 심부전 증상이 있다는 소견은 없고, 운동부하 검사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 3노동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 장기 장해로 일에 지장이 있는 경우인 11급 11호에 해당하고, 더 올릴 근거는 없다고 봤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흉복부 장기 장해 11급 11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심장 장해 등급은 좌심실 기능 · 남은 혈관 협착 · 운동부하 결과를 함께 보고 정해졌고, 재해와 무관한 폐 병변 영향은 따로 떼어 보려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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