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렌터카 반납 뒤 복귀 중 추돌, 기존 CRPS 악화 주장 — 근로자성 · 악화 모두 인정 안 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301호2015. 07.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 사고 관련성 모두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기존 산재 장해가 있는 사람이 새 사업장 사고를 주장할 때, 사업장 실체와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먼저 따져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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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수리 · 판매 업체 근로자라고 한 사람이 사업주 지시로 렌터카를 반납하고 돌아오다 교통사고를 당해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악화됐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사업장 실체와 근로자성 · 경위가 불분명하고 의학적 악화도 없다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으로, 예전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팔 골절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돼 2014년 3월 요양을 마치고 장해 9급을 받았다.
- 2그 한 달여 뒤 오토바이 업체에 입사했다며, 2014년 6월 사업주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고 조수석에 타고 돌아오다 신호를 어긴 택시에 추돌당해 통증이 심해지고 반대쪽 팔에도 번졌다고 했다(요양 신청은 2014년 10월).
- 3공단 조사 결과 신고된 사업장 주소에서는 실제 영업한 적이 없고, 옮겼다는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은 사고 뒤였으며, 세무서 매입 · 매출 신고도 없었다. 청구인 월급은 500만 원대로 신고됐다.
- 4공단은 2015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사업주로 된 사람이 2013년부터 다른 사업장에 주 5일 근무하고 있었고, 렌터카를 넘겨받았다는 시각에도 그곳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매입 · 매출이 없는 업체가 직원 급여로 매달 합계 1,25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 2임대차 계약일에 대한 진술 · 서류가 엇갈렸고, 건물주가 안다는 장애인이 사실은 청구인일 개연성도 크다며 근로자성과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 3의학적으로도 자문의 다수가 새 증상이 아니라 기존 장해 부위의 증상 변화라고 봤고, 골감소 같은 특이 소견도 없어 이번 사고로 뚜렷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 사고 관련성 모두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성(사업장 실체)과 의학적 악화 여부를 모두 따졌고, 어느 쪽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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