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반지하 배관 교체 중 뇌출혈 — 남의 회사 명의로 직접 수주한 공사라 근로자 아니고 과로도 없다며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614호2015. 08. 3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명의를 빌려준 회사가 원수급인이어도, 공사를 사실상 본인이 경영했다면 그 회사의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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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업체 월급 직원이 주말에 다른 건설사 명의를 빌려 수주한 배관 보수 공사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공단은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업무상 질병도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으로 2009년부터 한 건설업체에서 월급을 받으며 공사 총괄 · 현장 일을 했고, 주말에는 따로 일을 해 왔다. 2012년 10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택 상수도 보수공사를 다른 건설사 명의로 견적을 내 따냈다.
- 2견적 금액 · 경비를 직접 정하고 동료 2명을 일당을 정해 불렀으며, 대금 일부(약 10%)만 명의 회사에 주기로 했다. 공사금액은 160만 원 남짓이었다.
- 3일요일 아침 높이 1.3m 남짓한 반지하에서 허리를 굽힌 채 파이프렌치로 배관 이음 너트를 풀다 쓰러져, 좌측 기저핵 자발성 뇌출혈로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요양 신청은 2014년 5월에 했다.
- 4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5시간, 그 전 일한 기간의 주 평균은 약 56시간(본인 주장 1주 76.5시간 · 4주 평균 63.1시간)이었고, 약 40년 흡연력이 있었다. 공단은 2014년 10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입찰 정보를 직접 얻어 경비를 정해 견적을 냈고, 인부 고용 · 임금 · 작업 지시를 모두 본인이 했으며, 이전에도 명의를 빌려 공사해 수익을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업무상 질병 여부도, 발병 전 24시간 안에 돌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고, 반지하 산소 부족은 뇌출혈과 관련이 없어 보이며, 1주 업무량이 30% 이상 늘지 않았고 주 평균 56시간 정도라 과로와의 관련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 3흡연이라는 위험 요인이 있어 개인적 소인이 악화돼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 · 뇌출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인지(누구에게 고용됐나)와 업무상 질병인지를 차례로 따졌고, 둘 다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별표 3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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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